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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한눈에다 2025. 1. 13.

임시공휴일 덕에 설연휴가 정말 길어졌지요. 하지만 전 회사 일정이 바빠 임시공휴일도 출근해야 된답니다. 남들 쉴 때 일하다니, 그래 휴일이니까 휴일수당 당연히 주겠지? 하며 동료들과 무거운 마음을 달랬네요. 정말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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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모두에게 해당되나?

일단 임시공휴일이 우리 같은 소기업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봤죠.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임의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게 임시공휴일이란 건데,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도 이런 날을 쉴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존재했죠. 저에겐 매우 치명적인 조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만이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회사를 나와도 휴일 수당이 없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사장은 상시근로자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인정되니까 부당대우받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계약서와 고용주에게 근무 수당지급 관련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대체근무 가능한가?

임시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자는 소위 대체근무를 하자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사장도 이번 임시공휴일엔 일하고 다른 날에 쉬자고 하시는데요. 썩 개운치가 않네요. 솔직히 휴일수당이 더 받고 싶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어차피 수당 못 받을 거 이렇게라도 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종사하는 회사라면, 사장은 일방적으로 대체근무 또는 대체휴무를 진행할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에 일하고 돈을 더 벌지, 아니면 대체근무를 하실지 잘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대체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회사라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 회사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받는 게 가능하답니다. 일한 시간에 1.5배를 받게 되는 거죠.

만약 8시간 이상 근무, 즉 연장 근무를 하신다면, 그 시간은 2배를 곱해 받으시면 돼요.

쉽게 예시를 들어 볼까요? 시급 10,000원 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10,000원 * 8시간 * 1.5배 = 12만 원.
10,000원 * 2시간(연장) * 2배 = 4만 원.
총 받는 금액: 16만 원

간단하죠?

 

마치며

어쩌도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결국 이놈에 회사는 작아서 임시공휴일이란 날이 의미가 없네요. 그냥 대체근무로 전환해 근무하는 게 제일 이득인 거 같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분들은 부당한 일 겪지 않도록 잘 따져보시고요.

저는 임시공휴일 근무하러 나갑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 여러분!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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