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고 할인 받자!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배기량이 높을수록 부담도 커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볼 자동차세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나오게 되어있는데요.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면, 아무런 할인 혜택 없이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하죠.
세금액이 적다면야 크게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시겠지만, 내야 할 금액이 크다면 분명 부담도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국가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분들께 세액을 공제하는 자동차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풀어 말해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모두 내시면, 세금을 최대 5% 할인해 주는 제도랍니다.
납부기간은?
납부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생각보다 신청기간은 짧습니다. 특히 올해는 설날이 1월 말로 되어있어,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특히 신차면서 배기량은 높은 차량은 내야 할 세금이 많기에 꼭 납부기 긴 안에 신청해 할인을 받아보세요.
연납 시기에 따른 공제율은?
아! 이 제도는 꼭 1월에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1년에 총 4번의 할인 기회가 주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럼 간단히 연납에 따른 공제율을 살펴볼까요?
연납시기 | 1월 | 3월 | 6월 | 9월 |
공 제 율 | 약 4.5% | 약 3.7% | 약 2.5% | 약 1.2% |
표에서 보았듯 1월에 신청해 내는 게 제일 공제율이 제일 높네요. 만약 깜박하고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7% 할인해 주는 3월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신청은 어디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간편 인증, 휴대폰인증, QR코드 인증 등으로 쉽게 로그인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납부기간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간소화페이지를 운영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어느 사이트로 가시든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고 기안 내 못 냈다면?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이 명시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깜박하고 기안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공제대사에서 제외되고, 정기분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는 6월, 12월에 받게 되고요. 공제혜택은 없어요. 그러니 신청 후 납부는 꼭 하셔야 되겠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세금까지 다 납부했는데,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시겠지만, 그런 문제는 절대 발생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양도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꼼꼼히 따져 환급받게 되십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승계 하시려면, 차량이전 하실 때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을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1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매년 이제도로 세금공제 혜택을 요긴하게 받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셨다가 1월에 잊지 말고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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